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1명
2. 광주광역시의회가 지정하는 1명
3.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1명
4.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정하는 1명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0.]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2023.11.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2023.11.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안건으로서 그 의결만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의조신설 2023.11.10.]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조의조신설 2023.11.10.]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023.11.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2023.11.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23.11.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시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11.1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