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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795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괴산푸드(Goesan Food)”란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식품으로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농식품을 말한다.

제3조

인증 대상

① 괴산푸드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증대상 품목 및 농식품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인증 기준

괴산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
2. 축산물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축산물
3. 가공품 : 원ㆍ부재료는 괴산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괴산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5조

인증 신청

괴산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괴산푸드 인증신청서
2. 괴산푸드 교육확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괴산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4.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증명서 사본
5.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6. 원ㆍ부재료 괴산푸드 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
7.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8. 그 밖에 괴산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 취소 및 신청 제한

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또는 가공품 통보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괴산군 공공급식센터에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9조

인증 절차

괴산푸드 인증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인증서 발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1조

인증 표시

① 괴산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자,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괴산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ㆍ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심사원은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ㆍ보급ㆍ지도 또는 농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원과 동등의 교육을 수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보조심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 하에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4조

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가공품.
2. 원ㆍ부재료를 괴산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5조

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원은 심사결과를 괴산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 산하 인증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2. 괴산푸드 심사표
3. 현장심사 생략 인증대상일 경우 해당 인증증명서

제16조

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괴산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 산하에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괴산푸드 인증 여ㆍ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한 심의 요구 사항
③ 심의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안전분석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임ㆍ직원, 생산자단체 임ㆍ직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4명 이상 참석, 참석위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제17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괴산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괴산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괴산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괴산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경비부담 등

심사원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심사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부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