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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779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몽도래 언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괴산군 몽도래 언덕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8-157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몽도래언덕”이란 괴산읍 동부리 일원에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몽도래 창업센터(괴산읍 동부리 58-157), 몽도래 공연장(괴산읍 동부리 250-1)부지 내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몽도래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이라 한다.)란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다목적실, 북카페 등이 있는 몽도래언덕 내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3. “몽도래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이란 신활력공간으로서 청년 및 주민중심의 문화를행정처분취소 창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몽도래언덕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ㆍ관리자”란 몽도래언덕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몽도래언덕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몽도래언덕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몽도래언덕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몽도래언덕 이용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창업센터, 공연장 등)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 및 사용시간 등

① 몽도래언덕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1:30까지로 한다.
② 몽도래언덕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운영ㆍ관리자는 몽도래언덕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몽도래언덕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몽도래언덕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몽도래언덕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몽도래언덕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몽도래언덕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몽도래언덕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업무를 위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창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몽도래언덕 운영에 따른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연장내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몽도래언덕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몽도래언덕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가입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을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비 등 지원

①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사용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군수는 몽도래언덕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몽도래언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몽도래언덕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6조

사용료

① 몽도래언덕의 사용료는 몽도래언덕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0조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관리수탁자는 “별표 제1호서식”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별 별도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
2. 괴산군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 관리수탁자

제18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몽도래언덕 내에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청년창업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괴산군민 및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5. 군인이 이용할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20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몽도래언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몽도래언덕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부회장은 미래기획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청년창업 분야 전문가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몽도래언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지역발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2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몽도래언덕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몽도래언덕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몽도래언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몽도래언덕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몽도래언덕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실비변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몽도래언덕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몽도래언덕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몽도래언덕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몽도래언덕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