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괴산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괴산군청장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괴산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괴산군청장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괴산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공무직 및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괴산군공무원 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① 군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 및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