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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9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심사 청구

괴산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3조

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성실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은 규제에 대하여 검토결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ㆍ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기획홍보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군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규제정비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