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 신청으로「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군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에서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
2. 제1호에 따른 주요계획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② 모든 군민과 문화도시 관련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추진조직 및 문화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4.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균형발전 및 특성화
나. 진흥 및 기반조성
다. 필요한 전문 인력(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양성
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
마.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ㆍ창업활동
2.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
2. 조성사업의 추진
3. 선진지 답사 및 반영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에 관한 정원, 채용, 복무,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포럼,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방안
4. 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도시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28.>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문가 및 활동가
다.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관계자.
라.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ㆍ여비 등 지급,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평창군포상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