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유산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평창유산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유산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평창유산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이란(이하 “올림픽 유산”이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이란(이하 “올림픽 유산사업”이라 한다.) 평창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등을 말한다.
① 평창유산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개정 2022.11.18.>
2.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국내외 회의, 전시행사 등 MICE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22.11.18.>
3.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교육ㆍ홍보사업 <개정 2022.11.18.>
4. 평창올림픽플라자 운영 <신설 2022.11.18.> <개정 2025.6.27.>
5. 올림픽 유산과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개정 2022.11.18.>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7.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8. 국가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무
9.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①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재단의 사무처장과 군의 올림픽 유산사업,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3명 이내로 하고, 재단의 사무처장과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1.18., 2024.04.05.>
④ 재단의 임원 중 사무처장은 상임으로 그 외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04.05.>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자2 명, 평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총 7명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③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2024.04.05.>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과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4.05.>
③ 사무처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단은 법 제19조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법 제19조 후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부금 등 <개정 2022.11.18.>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사무처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4.05.>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