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