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3. 출향인 및 향우단체와의 간담회
4. 출향인 및 향우단체의 고향방문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차량 지원 및 공공시설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