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승합자동차 중 11인승이상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해당 공용차량을 정수배정 받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6. “사업계획”이란 이용자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재(전결권자의 전결을 포함한다)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가. 필요차량 및 차량조달방법
나. 이용목적 및 인원
다. 이용일시 및 행선지
라. 그 밖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및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원신청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에서 추진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환경정화활동의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 또는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에 초대받은 대상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자매 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출 내용의 적정성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업무담당부서의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승인 여부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가 배차를 승인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동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가무, 흡연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