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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8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
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거나 파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사업
2.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 사업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등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시민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홍보, 공모,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