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
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거나 파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사업
2.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 사업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등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시민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홍보, 공모,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