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