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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7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