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9〉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삭제〈2022. 12. 9〉
3.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2022. 12. 9〉
시장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업무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용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2. 9〉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9〕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9〕
삭제〈2022. 12. 9〉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9〉 1. 삭제〈2022. 12. 9〉 2. 삭제〈2022. 12. 9〉 3. 삭제〈2022. 12. 9〉 4. 삭제〈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9〉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재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12. 9〉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