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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777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고 용인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3〉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자치가 보장되고,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자치의 실현과 문화도시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종합계획의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13〕

제1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구성원 및 협력 기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문화도시 조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