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4.>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4.>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정 결정은 제4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이를 등록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4.>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5.1.24.>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따른다.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