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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6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책무

계양구민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

구정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구청장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경로좌석 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7조

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대학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8조

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노인을 위해 식사배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경로당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신설 2025.12.19.> 3. 경로당 필요 물품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9.>] 4. 경로당 시설물 개ㆍ보수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19.>] 5. 경로당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19.>]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9.>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경로당과 개인ㆍ직능단체ㆍ종교단체ㆍ관내기업ㆍ기타단체 간에 결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100세 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사진 제공
2.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제13조

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4조

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5조

예산 등의 지원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6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ㆍ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