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3.31.>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3. 동구의 조례 및 규칙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원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건축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의원이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의원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8. 7., 2025. 8. 1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회의 결과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 또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