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