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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76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부 및 외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제외한다)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와 그 이웃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적치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치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치가구의 적치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적치가구 세대주 또는 보호자(단독세대의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 무료수거
2. 주거지 내부ㆍ외부의 청소 및 정리 지원
3.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적치가구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제6조

지원 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또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적치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적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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