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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6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활동 전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놀이시설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상시 또는 임시로 놀이시설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우수 사례 전파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