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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776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ㆍ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ㆍ보관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불법으로 주정차되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보관소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5.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6.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유관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