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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5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

제3조

골목형상점가

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8.4., 2024.5.17.>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4.5.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8.4.>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