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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07756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함안군, 함안군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ㆍ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과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의 주관은 법무관련 부서장이 한다.
② 소송사건 지원부서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사건 지원부서 또는 추가 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소송사건관련 업무부서가 다수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사건 문서의 접수 등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응소 등의 결정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군수등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응소 등(상소ㆍ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군수등이 원고가 되거나 소송 참가자가 될 소송사건에 대하여 미리 소송 주관부서장과 협의한 후 소송수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소송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소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 주관부서장은 군수등이 원고인 소송사건 진행 중에 소송제기 목적을 이룬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소(상소를 포함한다)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

군수는 소송업무 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과 소송지원부서의 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로 지정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군정에 영향을 주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일반적인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군수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군수는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소송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군수등이 소송당사자로 된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인 수임을 피한다.
⑥ 군수등과 그 소속 공무원이 공동 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중요소송의 지정

ㆍ
① 법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군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과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진술
4. 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참석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과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업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6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1조

소송고지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이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고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군수는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수등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군수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후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필요 시 판결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지급금 지급 등

① 소송지원부서의 장 등은 금전지급 소송사건에서 패소한 때에는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 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 반환 가능성,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송 주관부서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소송지원부서의 장 등은 금전지급 소송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상소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의 판결에 상소하려는 때에는 상소의 승소 가능성과 상소 이익을 형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일치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6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잘못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서의 패소 원인이 소송사건 해당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송 주관부서장은 감사부서의 감사결과에 따라 소송사건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책임질 사유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선임요청 등

① 직무관련사건의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 주관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 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상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군이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소송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송대리인의 업무

①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기소 여부 결정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지원ㆍ협조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업무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1조

보수와 비용의 종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금
2. 승소 사례금
3. 인지대
4. 송달료
5. 검증비
6. 감정비
7. 출장여비
8. 그 밖의 비용

제22조

착수금

① 군수는 소송사건을 위임한 소송대리인에게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다.
② 제7조제6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승소 사례금

① 위임한 소송사건이 판결에 따라 승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2. 소취하(소취하 간주 포함), 상소취하, 화해, 조정 등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비용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관계 증명서류와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밝힌 신청서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제25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군수는 함안군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1천만원 이내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비용회수

① 소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에 판결이나 결정으로 회수한 경우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소송 심의위원회 등

① 군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함안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패소에 따른 책임질 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안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8조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군수는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 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