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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수박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75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 수박산업특구 지역으로서 지역 대표 농산물인 함안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박 재배 농가”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수박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박을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수박재배 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5명 이상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함안수박”이라 함은 함안군 내에서 수박 재배 농가ㆍ생산자단체가 재배ㆍ생산ㆍ유통되는 수박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수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함안수박의 보호ㆍ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함안수박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2.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품질 수박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고품질 수박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 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3.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
4. 친환경적인 수박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제5조

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지원과 농업인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산자단체ㆍ농업인은 수박을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정량ㆍ정품 출하
2. 함안수박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
③ 군수는 함안수박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제2항을 위반한 농가에 한하여 수박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수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수박(과일) 생산 기반조성
2. 함안수박 홍보ㆍ행사 및 브랜드ㆍ포장재 개발 사업
3. 유통 다양화 판로개척, 유통시설 지원 사업
4. 수박 재배농가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업
5. 기상재해 예방 기자재 및 공동브랜드 출하박스 지원
6. 수박 자조금 조성
7. 새로운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의 수박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수 사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교부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고품질 수박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2. 함안수박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