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