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암군 농업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암군 농업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교육”이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
1. “장기교육”이란 영암농업대학을 말한다.
2. “단기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농업인교육, 품목별교육, 농촌생활기술교육, 농기계사용교육,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인 교육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① 군수는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자는 기일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30.]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전문가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농업인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운영에 공헌이 크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30.>]
[본조신설 2025. 10. 30.]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정리하여 성별, 연령,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차년도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