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4. “가정위탁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대상 아동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한다.
6.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연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15.>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3. 국가유공자
4. 독거노인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
1.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세대
2.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받고 있는 세대
3. 「에너지법」, 「에너지법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7. 15.]
연료비 지원액은 개별 가구당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지원금액의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4조에 의한 연료비 지원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연료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소득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연료비 지원을 거부한 경우는 지체 없이 연료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연료비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