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사업
2. 군정 홍보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3.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행정동우회가 제2조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정산 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