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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4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립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음성군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음성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또는 음성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ㆍ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6.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직으로 하고,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ㆍ공원ㆍ도로 및 도시 경관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2항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ㆍ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