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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774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나.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음성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안전 사업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신호기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과정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