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충주시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반 및 방제반을 두며,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나. 농작물 방제업무 관련 생산자 조합(농협, 원협, 산림조합 등) 직원
다.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ㆍ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① 예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
4. 중앙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도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7.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산 및 인력 확보 협조
② 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장비, 인력지원 등)
3. 대상 병해충의 적기 방제 추진
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업무 관련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ㆍ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시기 및 방제방법, 방제약제 선정 등 방제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선발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라 권한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원’ 및 법 제42조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을 둘 수 있다.
시 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