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직자”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주 소재지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 및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구직자의 취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직자 취업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구직자 취업 촉진 지원 사업
4.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광역단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직자 고용 지원 사업
2.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사업
3. 구직자 면접정장, 면접비용,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지원비 지원 사업
4.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진로상담 지원 사업
5. 취업박람회 그 밖에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지원
6. 그 밖에 구직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직자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ㆍ 단체 ㆍ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ㆍ 단체 ㆍ 기업 등과 취업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