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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773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문장ㆍ휘장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시화, 시목, 시조 : 별표 5
6. 시가(시민의 노래 포함) : 별표 6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시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 홍보담당관
2. 제3조제1항제3호 : 기획예산과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① 제3조제1항제4호의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