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