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관급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불공정하도급, 대금미지급, 체불임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