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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자치법규 2207733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비슷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4조

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사항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가지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