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 경로당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 경로당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관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3.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4. “소공원”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터”란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6. “마을마당, 쉼터”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장을 말한다.
8.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쉼터를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쉼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점검ㆍ유지
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
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공원지킴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준한다.
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
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
3. 시설물 육안점검
4. 공원 이용질서 계도
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원지킴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구에 위치한 경로당 소속 회원
2.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구청장은 공원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