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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73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3. 선도 및 범죄예방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