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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2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이하 “동작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작구체육회의 회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체육업무 소관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ㆍ사업체 등이 협의회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ㆍ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