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구입비용(야광조끼, 반사경 등)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구입비용
3.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수집인은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등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돕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집인이 안전하게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 안전 및 재활용품 수거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