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재난 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삭제>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3.29.)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3.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3.2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3.29.)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3.29.)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