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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2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2025. 11.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2.]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2.]

제6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5. 구가 관리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본조 신설 2025. 11. 12.]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0.1., 2025. 11. 12.>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4명 이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1. 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1. 12.>]

제10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을 기탁 받아 사용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1. 12.>]

제11조

심의요구

① 구청장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을 기탁 받을 부서는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 요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제10조의 지정기탁서와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12.>
1.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또는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 기부금 모금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12.>]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 회의록,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15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12.>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