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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2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

교육실시 방법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강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강사로 구성해야 한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2. 재난예방 전문가
3.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