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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1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는 제5조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재난 등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설립할 경우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