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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1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③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