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①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2. 시의회 견학 및 방청
3. 교통편의 제공
4.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5. 그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