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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71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개정 2023.10.18.>
2. 대상포진 :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개정 2023.10.18.>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신설 2023.10.18.>

제3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24.4.2.>
1. 인플루엔자 <개정 2023.10.18.>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대상포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 2023.10.18.>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4.2.>

제4조

접종비용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접종방법 등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① 시장은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시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