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회복지 분야
2. 행정 및 법률 분야
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 토목, 건축,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