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07>
1.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02.07>
2. 의회 소속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22.02.07>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공로패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0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의회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02.07.>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 등 체납자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