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8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으로 한다.
② 단,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군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4.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기회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